노동위원회granted1996.05.10
대법원95다4227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3. 1. 해당 회사(대한방직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1. 3. 31. 해당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소외 회사(대한종합개발 주식회사)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 근무에 지원하여 1981. 4. 1. 소외 회사에 입사
함.
- 1983. 2.경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 후, 해당 회사 대구공장 근무를 희망하여 1983. 3. 18.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1983. 3. 21.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92. 1. 21. 정년퇴직
함.
- 해당 회사는 원고 재입사 후 직급과 호봉 산정 시 소외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시켰고, 근로자는 1983. 8.경 해당 회사 창업 30주년 기념 10년 근속상을 수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미리 전적할 계열사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소외 회사로의 입사 및 해당 회사로의 재입사는 실질적으로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유효한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해당 회사 사원으로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도 단절
됨.
- 회사가 원고 재입사 후 직급과 호봉 산정 시 소외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시키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한 것은 해외근무 지원 당시의 약속에 따른 것이거나 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표창한 것에 불과
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근속연수 산정 내지 계속근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판정 상세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피고 회사(대한방직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1. 3.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소외 회사(대한종합개발 주식회사)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 근무에 지원하여 1981. 4. 1. 소외 회사에 입사
함.
- 1983. 2.경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 후, 피고 회사 대구공장 근무를 희망하여 1983. 3. 18.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1983. 3. 2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92. 1. 21.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재입사 후 직급과 호봉 산정 시 소외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시켰고, 원고는 1983. 8.경 피고 회사 창업 30주년 기념 10년 근속상을 수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미리 전적할 계열사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외 회사로의 입사 및 피고 회사로의 재입사는 실질적으로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에 해당
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유효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사원으로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