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72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2016. 1. 29. 해당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6. 2. 15. 참가인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14.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5. 4.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2. 16. 학생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6. 10.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금지하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도 체벌을 금지
함.
- 판단: 근로자가 학생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D에게 전치 3주의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폭행 장면 동영상,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소장 및 판결문 기재 등을 종합하여 욕설 사실도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 판단: 근로자가 2014. 4. 1. 학생 N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동료 교사 폭행):
- 판단: 근로자가 2014. 3. 20.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O에게 대형 스테이플러로 내리치려 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
됨. O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 (교장에게 욕설 및 협박):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가 2015. 11. 12. 교장 P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장모상으로 상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로서 도를 지나친 행위이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2016. 1. 29.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6. 2. 15. 참가인 이사장이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12. 16. 학생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6. 10.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금지하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도 체벌을 금지
함.
- 판단: 원고가 학생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D에게 전치 3주의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폭행 장면 동영상,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소장 및 판결문 기재 등을 종합하여 욕설 사실도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 판단: 원고가 2014. 4. 1. 학생 N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동료 교사 폭행):
- 판단: 원고가 2014. 3. 20.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O에게 대형 스테이플러로 내리치려 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