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합10055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2017. 2. 17.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 회사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 노동조합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파업 중 버스 출차 지연):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며, 폭력행위나 파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안전점검 철저 준수 형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
임. 버스 출차 지연이 회사가 수인해야 할 업무저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투싼 차량으로 차고지 뒤쪽 출입구 봉쇄): 근로자가 투싼 차량으로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들의 운행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주차구역도 아니며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
임.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최소한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
함. 다만, 피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판정 상세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 원고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 노동조합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