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부산고등법원2017누23162
부산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23162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및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판정 요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및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14.과 2016. 2. 5. 회사에게 C과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상실 사유는 C의 경우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기재
함.
- 상실 사유 코드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
함.
- 근로자는 C이 근무태만, D가 재택근무 및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켰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 쟁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함
임.
-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실직을 예방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
함.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C과 D의 퇴직은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토
- 본 판결은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도 포함됨을 확인
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
임.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조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및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4.과 2016. 2. 5. 피고에게 C과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상실 사유는 C의 경우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기재
함.
- 상실 사유 코드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
함.
- 원고는 C이 근무태만, D가 재택근무 및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켰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 쟁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함
임.
-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실직을 예방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
함.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C과 D의 퇴직은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