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087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구합1087 판결 부당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1. 2.부터 중국 서안 건설현장에서 전기시공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27. 근로자는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D와 'S/R' 약어 사용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
음.
- 2019. 2. 1. 근로자는 D에게 이메일을 보내 훈계하는 듯한 내용을 전달
함.
- 2019. 2. 2. 근로자는 단체 대화방에 D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올
림.
- D가 근로자의 자리를 찾아와 항의하자, 근로자는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함께 넘어지는 폭행이 발생
함.
- 팀장 K가 당일 원고와 D를 불러 서로 사과하게
함.
- 2019. 2. 25. 참가인은 폭행 사고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함.
- 2019. 3. 14. 참가인 인사담당 L은 D의 경위서와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2019. 3. 말경 L은 중국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확인
함.
- 2019. 4. 11.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
함.
- 징계위원회는 D에게 경고, 근로자에게 3개월 감급을 결정하고 2019. 4. 16.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4. 17.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9. 7. 22.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감급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견책).
- 근로자는 2019. 9.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9. 10. 30.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0. 1. 30.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 갈등을 유발했으며,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제4호, 제16호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D보다 무겁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참가인의 징계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경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1. 2.부터 중국 서안 건설현장에서 전기시공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27. 원고는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D와 'S/R' 약어 사용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
음.
- 2019. 2. 1. 원고는 D에게 이메일을 보내 훈계하는 듯한 내용을 전달
함.
- 2019. 2. 2. 원고는 단체 대화방에 D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올
림.
- D가 원고의 자리를 찾아와 항의하자, 원고는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함께 넘어지는 폭행이 발생
함.
- 팀장 K가 당일 원고와 D를 불러 서로 사과하게
함.
- 2019. 2. 25. 참가인은 폭행 사고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함.
- 2019. 3. 14. 참가인 인사담당 L은 D의 경위서와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9. 3. 말경 L은 중국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확인
함.
- 2019. 4. 11.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
함.
- 징계위원회는 D에게 경고, 원고에게 3개월 감급을 결정하고 2019. 4. 1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9. 4. 17.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9. 7. 22.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감급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견책).
- 원고는 2019. 9.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9. 10. 30. 기각
됨.
- 원고는 2019.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0. 1.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가 D에게 훈계성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 갈등을 유발했으며,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제4호, 제16호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