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1
서울고등법원2013나55418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3나55418 판결 정신적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6. 2. 법무법인 D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사직
함.
- 근로자는 D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14. 3. 24.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손목터널증후군(우측) 부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D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이 근로자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2. 법무법인 D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사직
함.
- 원고는 D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14. 3. 24.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손목터널증후군(우측) 부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