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01
청주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2101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11. 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0. B으로 승진, 보은군 C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9. 8.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유부녀인 D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D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2012. 6. 13.부터 2013. 8. 29.까지 10회에 걸쳐 35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2. 6. 13.부터 2012. 8. 14.까지 23회에 걸쳐 66건의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
냄.
- 근로자는 2015. 7. 16. 위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1. 10.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부녀인 D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기고 배우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
함.
- 또한, 근로자가 D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및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D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당초 해임처분이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 및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점, 강등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38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배우자의 탄원과 용서가 있었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11. 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0. B으로 승진, 보은군 C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9. 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유부녀인 D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D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2012. 6. 13.부터 2013. 8. 29.까지 10회에 걸쳐 35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2. 8. 14.까지 23회에 걸쳐 66건의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
냄.
- 원고는 2015. 7. 16. 위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1. 10.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부녀인 D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기고 배우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
함.
- 또한, 원고가 D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및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D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당초 해임처분이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 및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점, 강등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