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19가단5230540(본소)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5층에 위치한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 10. 초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무일 및 시간은 주 7일, 09:00부터 23:00까지(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로 정
함.
- 근로자는 2016. 10. 6.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며 내방객 상담, 투숙객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밥 짓기, 시설 점검, 임대료 관리,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월 2일 휴무를 부여받았고, 매월 116만 원의 급여를 고정급으로 수령
함.
- 근로자는 퇴직 후 2019. 4. 23. 노동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퇴직금 3,624,658원 및 해고예고수당 1,610,000원 합계 5,234,658원을 지급
함.
-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인정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월급여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포괄임금 약정 유무 판단에 큰 의미가 없
음.
- 월급여액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불이익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이 타당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판정 상세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5층에 위치한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6. 10. 초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무일 및 시간은 주 7일, 09:00부터 23:00까지(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로 정
함.
- 원고는 2016. 10. 6.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며 내방객 상담, 투숙객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밥 짓기, 시설 점검, 임대료 관리,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월 2일 휴무를 부여받았고, 매월 116만 원의 급여를 고정급으로 수령
함.
- 원고는 퇴직 후 2019. 4. 23. 노동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퇴직금 3,624,658원 및 해고예고수당 1,610,000원 합계 5,234,658원을 지급
함.
-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인정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월급여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포괄임금 약정 유무 판단에 큰 의미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