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3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5792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5792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사 퇴직 시 잔여 임기 연봉 3배 배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 퇴직 시 잔여 임기 연봉 3배 배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관에 따른 배상금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경부터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2005. 3. 25. 회사의 재경부문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3차례 중임 후 2016. 5. 31. 퇴사
함.
-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 의무, 퇴직금 등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4. 3. 25. 중임되어 임기가 개시되었고, 연봉 8,400만 원(월 급여 700만 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임기만료일인 2017. 3. 25.로부터 10개월 전인 2016. 5. 31. 회사의 요구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와의 합의 하에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이사의 사임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6. 4.경부터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원고 등 임원들에게 사직을 권유
함.
- 근로자는 사직원에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이를 확인하고 결재
함.
- 근로자가 투자계약 업무에 관여했으나, 손실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생계유지 수단인 직장을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 없이 임기 도중 자발적으로 그만둘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퇴사를 말한 사실만으로 자발적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 경영상 견해 대립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근로자가 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에게 경영상 과오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정관상 배상금 지급 예외 사유인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투자계약 업무로 인한 피고 손실에 관하여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경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함.
- 회사의 정관으로 임기 중 사임 또는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이사 퇴직 시 잔여 임기 연봉 3배 배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 따른 배상금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2005. 3. 25. 피고의 재경부문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3차례 중임 후 2016. 5. 31. 퇴사
함.
-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 의무, 퇴직금 등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3. 25. 중임되어 임기가 개시되었고, 연봉 8,400만 원(월 급여 700만 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임기만료일인 2017. 3. 25.로부터 10개월 전인 2016. 5. 31. 피고의 요구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하에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이사의 사임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6. 4.경부터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원고 등 임원들에게 사직을 권유
함.
- 원고는 사직원에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이를 확인하고 결재
함.
- 원고가 투자계약 업무에 관여했으나, 손실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생계유지 수단인 직장을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 없이 임기 도중 자발적으로 그만둘 만한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주변 지인들에게 퇴사를 말한 사실만으로 자발적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 경영상 견해 대립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원고가 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에게 경영상 과오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정관상 배상금 지급 예외 사유인 '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