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3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144
대전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합10514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제1, 2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운영
함.
- 회사는 2016. 5. 31. 근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를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함.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8. 위 처분을 2개월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함(이 사건 제1 처분).
- 회사는 2016. 9. 26. 근로자에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5일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제2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의 적법성
- 쟁점: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 신체 폭행·상해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7)항은 이 사건 제1 처분 사유를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
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라. 2)항은 '수급자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존부:
-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E를 휠체어에 밀 듯이 앉히고, 요양보호사 D가 식판으로 E의 목을 강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며 팔목을 문 행위는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당방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운영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를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함.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8. 위 처분을 2개월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함(이 사건 제1 처분).
-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5일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제2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의 적법성
- 쟁점: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 신체 폭행·상해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7)항은 이 사건 제1 처분 사유를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
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라. 2)항은 '수급자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존부:
-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E를 휠체어에 밀 듯이 앉히고, 요양보호사 D가 식판으로 E의 목을 강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며 팔목을 문 행위는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