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0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737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4구합2737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진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2013년 6월 3일, 근로자는 부친상 답례 회식에서 순경 F에게 소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등)을
함.
- F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내기도
함.
- 2013년 6월 4일, F의 남자친구 R가 경찰콜센터에 제보하여 감찰 조사가 시작
됨.
- 2013년 7월 12일,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3년 10월 3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소명 기회 부족 및 징계사유 외 사실(L 여경 관련) 언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리: 징계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서울청 감찰조사 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 가해자인 상급자와 피해자인 부하직원 간 접촉은 부적절
함.
- L 여경 관련 발언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
음.
-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의도가 없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
함.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F에 대한 소주 강요, 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노래방 강제 동행 및 협박 등은 나이, 지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 F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진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2013년 6월 3일, 원고는 부친상 답례 회식에서 순경 F에게 소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등)을
함.
- F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내기도
함.
- 2013년 6월 4일, F의 남자친구 R가 경찰콜센터에 제보하여 감찰 조사가 시작
됨.
- 2013년 7월 12일,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3년 10월 3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소명 기회 부족 및 징계사유 외 사실(L 여경 관련) 언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리: 징계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서울청 감찰조사 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 가해자인 상급자와 피해자인 부하직원 간 접촉은 부적절
함.
- L 여경 관련 발언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
음.
-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의도가 없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
함.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