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60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5260550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 B의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
함.
- 근로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들은 근태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
음.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성과에 비례한 성과급만을 받
음.
- 회사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개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
함.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들은 근태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
음.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성과에 비례한 성과급만을 받
음.
-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개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