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09.06
대법원95다1640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구속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미준수 및 퇴직금 수령의 징계 승인 여부
판정 요지
구속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미준수 및 퇴직금 수령의 징계 승인 여부 # 구속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미준수 및 퇴직금 수령의 징계 승인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해고는 무효이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 승인 또는 효력 다툼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 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탈퇴)는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시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밟지 않
음.
- 원고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