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7.28
대법원2009두537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그리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3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은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에 따라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해 왔
음.
- 근로자는 3년 동안의 실적평가(목표 달성률) 및 종합평가 순위에서 최하위(하위 5% 해당)를 기록하였
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불가능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년 기간으로 1회 체결되었고 반복 갱신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 및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5%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부해 왔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고 실적 및 인사고과 등을 감안한 일정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
함.
-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 및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하위 5%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해
옴.
- 2007. 2. 7. 개정된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에 따르면, 3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종합평가 하위 5% 또는 정량적 평가 하위 5% 해당 근로자는 재계약 불가, 종합평가 하위 5% 초과 10% 이하 해당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그리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3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은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에 따라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해 왔
음.
- 원고는 3년 동안의 실적평가(목표 달성률) 및 종합평가 순위에서 최하위(하위 5% 해당)를 기록하였
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계약 갱신 불가능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은 3년 기간으로 1회 체결되었고 반복 갱신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 및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5%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부해 왔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