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광주지방법원2020가합53687
광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5368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0.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8. 12. 21. 23:17경 근로자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고')를 일으
킴.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9. 2. 15. 해당 사고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7항, 상벌제도 시행규칙 규정 제1항,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의2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19. 2.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1.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4. 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
- 피고 취업규칙 제53조 가.항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총무이사, 영업이사, 영업부장,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이 등기임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
음.
-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추가 심리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해당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거 사망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민원 접수 사정을 고려하였
음.
- 이는 징계양정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을 참작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일 뿐,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취업규칙 제43조 제17항, 상벌제도 시행규칙 규정 제1항,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해당 사고를 일으켰고, 회사는 가해차량 소유자로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피고 취업규칙 제43조 제17항이 정한 해고사유가 인정
됨.
- 관련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은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
님.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 과다 여부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8. 12. 21. 23:17경 원고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
킴.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7항, 상벌제도 시행규칙 규정 제1항,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의2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1.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4. 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여부
- 피고 취업규칙 제53조 가.항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총무이사, 영업이사, 영업부장,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이 등기임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추가 심리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거 사망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민원 접수 사정을 고려하였
음.
- 이는 징계양정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을 참작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일 뿐,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취업규칙 제43조 제17항, 상벌제도 시행규칙 규정 제1항,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해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