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8
인천지방법원2015나56789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6789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ummary>
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종업원(운전자)으로, 호봉승급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승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3년,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건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심사를 진행
함.
- 2012년 단체협약에는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있었으나,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
음.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29. 호봉승급심사 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대상자에 대해 입사일, 근무평가평점, 사고 및 징계, 민원, 내부평가, 근로자 위원평가, 사용자 위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급자를 선정
함.
- 일부 근로자들이 2014. 4. 30.부터 2015. 1. 31.까지 퇴직하여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들은 주장
함.
- 회사는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인건비로 3,582,915,180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3,545,191,924원만을 인정받아 37,723,256원의 차액이 발생
함.
- 회사는 2014. 1. 28.과 2015. 9. 15.에 호봉승급심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를 결격사유로 하여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호봉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탈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
음.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 승급자를 선정하였
음.
-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호봉승급 지연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호봉승급심사를 지연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는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되, 1호봉에서 2호봉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회사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금협정에서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를 호봉승급심사일로 지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문언적 해석과 회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호봉승급과 같은 인사상 처우에 있어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이는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 측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인 지연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예: 6개월 이내 사고발생)를 들어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해당 사유가 실제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확인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운전자)으로, 호봉승급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승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3년,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건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심사를 진행
함.
- 2012년 단체협약에는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있었으나,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
음.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29. 호봉승급심사 시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대상자에 대해 입사일, 근무평가평점, 사고 및 징계, 민원, 내부평가, 근로자 위원평가, 사용자 위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급자를 선정
함.
- 일부 근로자들이 2014. 4. 30.부터 2015. 1. 31.까지 퇴직하여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다고 원고들은 주장
함.
- 피고는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인건비로 3,582,915,180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3,545,191,924원만을 인정받아 37,723,256원의 차액이 발생
함.
- 피고는 2014. 1. 28.과 2015. 9. 15.에 호봉승급심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를 결격사유로 하여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호봉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6개월 이내 사고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탈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호봉승급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 승급자를 선정하였
음.
-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호봉승급 지연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인건비 한도액에 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호봉승급심사를 지연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는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되, 1호봉에서 2호봉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금협정에서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를 호봉승급심사일로 지정하였으며, 원고들의 호봉승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문언적 해석과 회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호봉승급과 같은 인사상 처우에 있어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이는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 측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인 지연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예: 6개월 이내 사고발생)를 들어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해당 사유가 실제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확인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