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04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100493 판결 파면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음란물 유포 및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교사의 음란물 유포 및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2.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2. 14. 근로자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1 징계사유: 근로자는 2015. 10. 13. 22:00경 C고등학교 1학년 10반 밴드에 성인방송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음란영상물을 유포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1. 16. 근로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3, 4 징계사유: 근로자는 수업 중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을 검사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7. 25. 근로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함.
- 2, 5 징계사유: 근로자는 C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의혹, 여학생들의 뺨을 꼬집거나 하굣길에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2, 5 징계사유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11. 2.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
함.
- 판단: 2,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1 징계사유: 근로자의 음란영상물 유포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3, 4 징계사유: 근로자의 행위는 해당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1, 3, 4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교사의 음란물 유포 및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1 징계사유: 원고는 2015. 10. 13. 22:00경 C고등학교 1학년 10반 밴드에 성인방송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음란영상물을 유포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1. 16. 원고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3, 4 징계사유: 원고는 수업 중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을 검사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7. 25.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함.
- 2, 5 징계사유: 원고는 C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의혹, 여학생들의 뺨을 꼬집거나 하굣길에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2, 5 징계사유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11. 2.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
함.
- 판단: 2,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1 징계사유: 원고의 음란영상물 유포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