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8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해고무효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영업비밀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영업비밀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6. 3.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4. 25.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164,3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4. 8. 4.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내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8. 4. 입사 당시 회사에게 비밀유지서약을
함.
- 근로자는 2016. 3. 21.경까지 1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함.
-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업무매뉴얼, 원가분석자료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16. 3. 22. 근로자를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6. 3. 24. 근로자가 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옮겨 담아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에 반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3. 25.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담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의 목적이나 인수인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외부 유출의 목적이 아니라고 소명
함.
- 회사는 2016. 3. 25.경 근로자에게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가 취업규칙 위반인지 여부 및 그 치유 여부가 쟁점
임.
-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함으로써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 근로자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 및 비밀유지서약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는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비밀유지서약 제4조, 제5조는 기밀사항을 열람 및 복사, 전송하거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비밀유지서약 제4조, 제5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반드시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영업비밀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164,3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법인이며, 원고는 2014. 8. 4.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내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4. 입사 당시 피고에게 비밀유지서약을
함.
- 원고는 2016. 3. 21.경까지 1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함.
-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업무매뉴얼, 원가분석자료 등 피고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16. 3. 22. 원고를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6. 3. 24. 원고가 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옮겨 담아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에 반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16. 3. 25.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담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의 목적이나 인수인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외부 유출의 목적이 아니라고 소명
함.
- 피고는 2016. 3. 25.경 원고에게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가 취업규칙 위반인지 여부 및 그 치유 여부가 쟁점
임.
-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함으로써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