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가단544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54466 판결 청구이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으로, 2016. 1. 5. 평택시로부터 'C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수급
함.
- 2016. 3. 3. 평택시로부터 용역업무 이행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통고를 받
음.
- 2016.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직으로 회사를 고용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
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시용기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 손실 야기 시, 이 사건 용역사업 만료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6. 2. 26. 1,836,320원, 2016. 3. 17. 20만 원, 2016. 3. 21. 30만 원, 2016. 9. 21. 150만 원, 2016. 9. 30. 854,355원을 송금
함.
- 회사는 2016. 4. 8.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2016. 4. 4.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26. 회사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17,733,33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며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하도급업체 D의 직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 타당
성.
- 법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업무 지시 주체, 임금 지급 주체, 고용보험 가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직원을 겸하였고, 회사는 D과 해당 회사를 동일체로 인식하였
음.
- 회사에 대한 작업 지시는 해당 회사 팀장이 수행
함.
- D의 대표이사는 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근로자가 고용주라고 진술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
음.
- 임금은 해당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도 해당 회사에서 가입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으로, 2016. 1. 5. 평택시로부터 'C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수급
함.
- 2016. 3. 3. 평택시로부터 용역업무 이행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사업 해지 통고를 받
음.
- 2016.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직으로 피고를 고용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
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시용기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 손실 야기 시, 이 사건 용역사업 만료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1,836,320원, 2016. 3. 17. 20만 원, 2016. 3. 21. 30만 원, 2016. 9. 21. 150만 원, 2016. 9. 30. 854,355원을 송금
함.
- 피고는 2016. 4. 8.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16. 4. 4.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26. 피고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17,733,33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며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닌 하도급업체 D의 직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타당
성.
- 법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업무 지시 주체, 임금 지급 주체, 고용보험 가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직원을 겸하였고, 피고는 D과 원고 회사를 동일체로 인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