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05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기초 사실 가.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 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합하여 '해당 회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2012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유 효기간 이전 것들의 주요 내용도 대체로 같
다. <table_bc id="3_1" src="20240206/d549c5d3754b601d_table_1.jpg" width="1326" height="1459" x_position="163" y_pos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