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도입한 1, 2차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절차적 정당성(근로자 집단적 동의)을 결여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어 무효
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 차액 및 퇴직연금 과소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원 교사와 위탁직 교사를 고용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