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5. 선고 2023가합406620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10,63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3. 1. 피고 학교법인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
함.
- 2021. 12. 7. C중학교는 근로자가 여학생 2명에게 신체적 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함.
- 2021. 12. 16. C중학교 성고충심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2022. 1. 11. 성남수정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C중학교에 통보
함.
- 2022. 2.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2. 5. 1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고, 2022. 7. 11.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2022. 8. 8.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23.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후 처음 3개월간은 50%, 그 이후의 기간에는 30%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파면 처분 취소 후 2022. 8. 8.부터 2022. 8. 31.까지의 급여 1,471,940원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2. 17.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직위해제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는 2022. 8. 31.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임금 차액 지급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피고 정관 제39조의3 제1항, 제2항
판정 상세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3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피고 학교법인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
함.
- 2021. 12. 7. C중학교는 원고가 여학생 2명에게 신체적 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함.
- 2021. 12. 16. C중학교 성고충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2022. 1. 11. 성남수정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C중학교에 통보
함.
- 2022. 2. 17.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2. 5. 1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고, 2022. 7. 11.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2022. 8. 8.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23.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후 처음 3개월간은 50%, 그 이후의 기간에는 30%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파면 처분 취소 후 2022. 8. 8.부터 2022. 8. 31.까지의 급여 1,471,940원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2. 17.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직위해제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