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43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거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해고 및 서면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진정성 및 수리 권한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사직서를 수리한 G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D 부서 총괄대표인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권고사직에 따른 것인지,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에도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직서 내용의 변조 및 수리의 유효성
- 쟁점: 사직서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가 변조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상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변경 전후로 사직서의 증명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세부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수리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입사일자 변경은 오기 정정으로 보이고, 퇴사일자 변경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미비치 및 퇴직일자 관련 주장
- 쟁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조항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지 않은지, 퇴직일자 명시 없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근로자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사직서가 위조되었거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해고 및 서면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진정성 및 수리 권한 유무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사직서를 수리한 G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D 부서 총괄대표인 G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원고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G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권고사직에 따른 것인지,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에도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