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4.10
서울고등법원2005나42233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5나42233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선정자 5인(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이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
함.
-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0000 주식회사(이하 0000) 신용판매사업부에서 근무하다 1995. 12. 31. 퇴직하고, 1996. 1.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
함.
- 0000 퇴직 시 1차 퇴직금을, 해당 회사 퇴직 시 2차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2차 퇴직금은 해당 회사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
됨.
- 원고 등은 0000 입사일부터 해당 회사 퇴직일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
함.
- 회사는 선정자 0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000 등')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망 000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쟁점: 선정자 000 등이 퇴직 시 해당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퇴직금의 사전 포기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계약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
함.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또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
음.
-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퇴직위로금 등 상당한 액수를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에 이른 경우,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예문 여부: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는 비록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이라도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선정자 000 등은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면서 퇴직사유의 존부 또는 퇴직금 등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
음.
- 이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
음.
- 부제소합의는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선정자 000 등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
음.
- 따라서 선정자 0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
판정 상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선정자 5인(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
함.
-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0000 주식회사(이하 0000) 신용판매사업부에서 근무하다 1995. 12. 31. 퇴직하고, 1996.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
함.
- 0000 퇴직 시 1차 퇴직금을, 피고 회사 퇴직 시 2차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2차 퇴직금은 피고 회사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
됨.
- 원고 등은 0000 입사일부터 피고 회사 퇴직일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선정자 0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000 등')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망 000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쟁점: 선정자 000 등이 퇴직 시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퇴직금의 사전 포기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계약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
함.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또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
음.
-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퇴직위로금 등 상당한 액수를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에 이른 경우,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