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5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37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명령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판단
판정 요지
전보명령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병원 소속 진료부 건강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일반의로, 2015. 1. 12. B병원장으로부터 응급실 전담의로 전보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 7.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원직 복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7. 15. B병원장으로부터 건강관리과 근무 및 건강관리과 과장 보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받아 원직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이 사건 재전보명령을 받아 건강관리과장으로의 보직을 회복한 이상, 해당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 해당 전보명령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산부인과 과장 C이 여전히 건강관리과 과장 직책에 있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병원장이 C에게 건강관리과 과장 겸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이 여전히 건강관리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지급받는 연봉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어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B병원의 계약직 운영규정에는 직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산부인과 과장 C에게도 2014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과연봉 감액이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소송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313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전보명령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병원 소속 진료부 건강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일반의로, 2015. 1. 12. B병원장으로부터 응급실 전담의로 전보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 7.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원직 복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5. 7. 15. B병원장으로부터 건강관리과 근무 및 건강관리과 과장 보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받아 원직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재전보명령을 받아 건강관리과장으로의 보직을 회복한 이상,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산부인과 과장 C이 여전히 건강관리과 과장 직책에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병원장이 C에게 건강관리과 과장 겸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이 여전히 건강관리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재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지급받는 연봉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B병원의 계약직 운영규정에는 직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산부인과 과장 C에게도 2014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과연봉 감액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소송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