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6
대전고등법원2014누12381
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음주 적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음주 적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 적발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
함.
-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 0.03% 미만은 승무정지 20일, 0.03% 이상은 승무정지 2개월, 0.05% 이상은 징계해고하기로
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된 자 또는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는 2010. 8. 27.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승무정지 20일, 2011.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3. 4. 25. 근로자는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 재측정 시 0.041%, 0.043%가 나
옴.
- 참가인은 2013. 6. 25. 근로자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3. 7. 25.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고려 범위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해당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검토·감안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음주측정의 신뢰성
-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제3호 소정의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서의 '음주'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
함.
- 버스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보다 엄격하게 음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2013년 음주 적발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음주 적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 적발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
함.
-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 0.03% 미만은 승무정지 20일, 0.03% 이상은 승무정지 2개월, 0.05% 이상은 징계해고하기로
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된 자 또는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2010. 8. 27.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승무정지 20일, 2011.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3. 4. 25. 원고는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 재측정 시 0.041%, 0.043%가 나
옴.
-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3. 7. 25.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고려 범위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검토·감안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