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7
서울고등법원2018누70211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702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참가인(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의 대의원
임.
-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진행
함.
- 근로자 A은 2016. 6. 19.부터 2016. 8. 23.까지 G공항 청사 내에서 1인 피켓 시위를 23회 진행
함.
- 참가인은 근로자 A의 시위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 A은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 A에게 '항공업무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
됨.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법리는 선전방송, 유인물 배포뿐 아니라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에도 적용
됨.
-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단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적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시위 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며, G공항 청사 내 1인 시위 방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피켓 문구는 참가인의 근로정책을 비판하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판단
됨.
- 시위는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항 시설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로자 A의 시위 방식(빨간 띠, 피켓 게시, 가만히 서있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참가인(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의 대의원
임.
-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진행
함.
- 원고 A은 2016. 6. 19.부터 2016. 8. 23.까지 G공항 청사 내에서 1인 피켓 시위를 23회 진행
함.
- 참가인은 원고 A의 시위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 A은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A에게 '항공업무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
됨.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법리는 선전방송, 유인물 배포뿐 아니라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에도 적용
됨.
-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단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적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