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서울고등법원2021누35454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누354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년 원고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임금협약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
함.
- 2016. 12.경 원고 소속 경영기획본부장 P은 참가인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
함.
- 2017. 3. 2.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2017. 3. 7. 해고를 통보
함.
- 2017. 3. 27. 원고와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해 2017. 3. 8.자 해고의 효력을 유보하고, P은 참가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함.
- 참가인은 2017. 7. 25.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
음.
- 2018. 10. 19.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2018. 11. 12. 근로자는 참가인을 환경안전팀으로 인사발령
함.
- 2019. 4. 25.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노조위원장으로서의 행위 및 2018년 환경안전팀 주임으로서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고를 결정하고, 2019. 4. 26.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참가인은 2017. 3. 8.자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
음.
- 원고 스스로 2018. 11. 12. 참가인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2019. 4. 25. 해당 해고를 한 점에 비추어, 해당 해고 당시 참가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2017. 3. 8.자 해고의 효력이 2020. 7. 31.자 내용증명 송달로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해당 해고를 2017. 3. 8.자 해고 집행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의 구제이익이 인정
됨. 2.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
- 법리: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임이 적법하더라도, 위원장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원장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대표이사인 위원장은 인사 및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상벌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 시 일정을 조절하여 참석했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년 원고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임금협약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
함.
- 2016. 12.경 원고 소속 경영기획본부장 P은 참가인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
함.
- 2017. 3. 2.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2017. 3. 7. 해고를 통보
함.
- 2017. 3. 27. 원고와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해 2017. 3. 8.자 해고의 효력을 유보하고, P은 참가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함.
- 참가인은 2017. 7. 25.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
음.
- 2018. 10. 19.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2018. 11. 12. 원고는 참가인을 환경안전팀으로 인사발령
함.
- 2019. 4. 25.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노조위원장으로서의 행위 및 2018년 환경안전팀 주임으로서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고를 결정하고, 2019. 4. 26.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참가인은 2017. 3. 8.자 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
음.
- 원고 스스로 2018. 11. 12. 참가인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2019. 4. 25. 이 사건 해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2017. 3. 8.자 해고의 효력이 2020. 7. 31.자 내용증명 송달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2017. 3. 8.자 해고 집행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