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5761 판결 체불임금및퇴직금
핵심 쟁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이며,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구
임.
- 근로자는 2008. 4. 1.부터 2012. 1.경까지 2인 교대 근무형태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는 혼자서 운영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관리업무는 헬스장 개폐, 청소, 발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발생 시 주민센터 통보 등이었
음.
- 근로자는 자치위원회로부터 2012. 1.까지 매월 700,000원, 2012. 2. 이후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3. 4. 10. 이 사건 헬스장 인근 교회에서 예배 중 쓰러져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 9. 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항소하지 않아 2015. 9. 17.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546,112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헬스장 관리인 모집에 관하여 자격요건, 전형방법 등을 공고하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
음. 이 사건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만을 요구할 뿐 면접 등 심사절차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판정 상세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이며,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구
임.
- 원고는 2008. 4. 1.부터 2012. 1.경까지 2인 교대 근무형태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는 혼자서 운영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관리업무는 헬스장 개폐, 청소, 발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발생 시 주민센터 통보 등이었
음.
- 원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2012. 1.까지 매월 700,000원, 2012. 2. 이후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헬스장 인근 교회에서 예배 중 쓰러져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함.
- 원고는 2014. 9. 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5. 9. 17.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546,112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