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96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64396 판결 진정기각처분취소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18. 10. 17.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함.
- 2018. 10. 2.경부터 근로자의 대리수술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 피진정기관은 자체감사 후 수사를 의뢰하고, 2018. 10. 8. 경찰에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발
함.
- 피진정인은 2018. 10.경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3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 2018. 11. 20.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
함.
- 2019. 2. 13. 근로자는 회사에게 피진정인의 직위해제 및 진료업무 배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진정
함.
- 수사 장기화로 2019. 2. 26.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진료업무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직위를 복귀시키기로 의결하였고, 2019. 3. 7.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복위).
- 회사는 2019. 11. 28.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회사의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함.
- 회사는 재결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2022. 1. 28. 재차 근로자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2021. 6. 4.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되어 2021. 10.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진정인은 2019. 11. 4. 근로자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22. 인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 2019. 11. 26. 정직 1월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 및 복위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정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제1진정(직위해제) 관련:
- 피진정인은 직위해제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18. 10. 17.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함.
- 2018. 10. 2.경부터 원고의 대리수술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 피진정기관은 자체감사 후 수사를 의뢰하고, 2018. 10. 8. 경찰에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발
함.
- 피진정인은 2018. 10.경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 2018. 11. 20.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
함.
- 2019. 2. 13. 원고는 피고에게 피진정인의 직위해제 및 진료업무 배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진정
함.
- 수사 장기화로 2019. 2. 26.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진료업무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직위를 복귀시키기로 의결하였고, 2019. 3. 7.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복위).
- 피고는 2019. 11. 28.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피고의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함.
- 피고는 재결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2022. 1. 28. 재차 원고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21. 6. 4.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되어 2021. 10.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진정인은 2019. 11. 4. 원고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22. 인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 2019. 11. 26. 정직 1월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복위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정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