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50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12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
됨.
- 해당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 참가인은 2021. 8. 23.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8. 25. 징계처분장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21. 8. 27. 참가인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9. 15. 초심과 동일하게 '해임'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21. 9. 2. 해당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9.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2. 3. 1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 권한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이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시공업체들이 해당 회사에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안전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거래관계가 비정상적이었
음.
- 근로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에 최종 권한은 없었으나,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관련 사항 기안, 공사 진행 관리·감독 등 실무 담당자로서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용품 구매를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소개하고 구매대금 지급을 요청한 행위는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
됨.
-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 참가인은 2021. 8. 2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21. 8. 25. 징계처분장을 수령
함.
- 원고는 2021. 8. 27. 참가인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9. 15. 초심과 동일하게 '해임'을 결정
함.
- 원고는 2021. 9. 2.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9.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2. 3.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 권한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이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시공업체들이 해당 회사에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안전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거래관계가 비정상적이었
음.
-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에 최종 권한은 없었으나,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관련 사항 기안, 공사 진행 관리·감독 등 실무 담당자로서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