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24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철회될 수 없으며, 참가인의 해당 통지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 소멸 확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2. 1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는 2013. 6.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9. 2.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2013. 9. 2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참가인에게 말
함.
- 참가인은 2013. 10. 1. 주방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해당 통지)를
함.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4. 해당 근로계약이 2013. 9. 26.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10. 1. 해당 통지 후 참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은 이를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
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근로계약 해지 통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철회 가능성 여부에 따라 해지의 통고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
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
임.
-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2013. 9. 26.이라는 날짜를 언급하며 그날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것은 2013. 9. 26.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해지통고는 참가인에게 도달한 순간 철회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9월 26일 이후 4일간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해지통고가 철회되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철회될 수 없으며, 참가인의 이 사건 통지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 소멸 확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2. 1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원고는 2013. 6.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9. 2.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2013. 9. 2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참가인에게 말
함.
- 참가인은 2013. 10. 1. 주방실장을 통해 원고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이 사건 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4.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9. 26.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통지 후 참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
됨.
- 원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은 이를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
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근로계약 해지 통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철회 가능성 여부에 따라 해지의 통고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
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