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515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
임.
- 2020. 3. 1.부터 청주시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20. 9. 15.부터 2020. 10. 6.까지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복무감사가 실시
됨.
- 2020. 12. 4.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함.
- 근로자는 2020. 12. 28.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
됨.
- 2021. 1. 18. 회사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1. 1. 26.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21. 1.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2021. 2. 1.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공적 감경 누락 여부
- 법리: 법령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수상 경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정부표창규정상 '성적'에 대한 시상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감경사유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공적 감경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정부표창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권을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권리
임.
-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
음.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가 대신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스스로 조리사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사실이 있
음. 징계 당시 만 27세 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경험자인 근로자에게 질문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
임.
- 2020. 3. 1.부터 청주시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20. 9. 15.부터 2020. 10. 6.까지 원고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복무감사가 실시
됨.
- 2020. 12.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함.
- 원고는 2020. 12. 28.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
됨.
- 2021. 1. 18. 피고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1. 1. 26.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21. 1. 29.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2021. 2.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공적 감경 누락 여부
- 법리: 법령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 판단: 원고의 수상 경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정부표창규정상 '성적'에 대한 시상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감경사유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공적 감경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정부표창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