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2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나724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432,000원 중 32,000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4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20.부터 2015. 11. 24.까지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퇴직금 1,192,860원 중 432,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는 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2015. 8. 27. 200,000원, 2015. 9. 14. 700,000원을 가불하였고, 퇴직 당시 남은 가불금은 400,000원
임.
- 근로자의 주정차 위반행위로 2015. 11. 25. 회사에게 과태료 32,000원이 부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담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경력을 위해 스스로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
함.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가불금 4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근로자가 상계를 예상할 수 있어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회사의 가불금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가불금 400,000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432,000원 중 32,000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4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퇴직금 1,192,860원 중 432,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27. 200,000원, 2015. 9. 14. 700,000원을 가불하였고, 퇴직 당시 남은 가불금은 400,000원
임.
- 원고의 주정차 위반행위로 2015. 11. 25. 피고에게 과태료 32,000원이 부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담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경력을 위해 스스로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
함.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