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57349 판결 직책강임발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책강임발령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책강임발령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책강임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6. 23. 회사에 입사, 2014. 2. 24.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
임.
-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됨(이 사건 강임발령).
- 근로자는 2016. 4. 12.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책상한제'에 의해 2016. 4. 13.부터 팀원으로 재직 중
임.
- 이 사건 강임발령으로 인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의 급여 감소액 합계는 115,012,898원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임발령 당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그러한 특수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관상 근로자는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
음.
- 근로자는 정관상 임원이나 상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
음.
- 근로자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직원임을 전제로 직원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등을 지급받았
음.
- 근로자가 행사한 전결권한은 최상급 관리자가 통상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근로자는 피고 또는 회사의 사장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이 사건 강임발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직책강임발령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책강임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23. 피고에 입사, 2014. 2. 24.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
임.
-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됨(이 사건 강임발령).
- 원고는 2016. 4. 12.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책상한제'에 의해 2016. 4. 13.부터 팀원으로 재직 중
임.
- 이 사건 강임발령으로 인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급여 감소액 합계는 115,012,898원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강임발령 당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그러한 특수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상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
음.
- 원고는 정관상 임원이나 상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
음.
- 원고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직원임을 전제로 직원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등을 지급받았
음.
- 원고가 행사한 전결권한은 최상급 관리자가 통상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이를 통해 피고를 대표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사장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