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합10587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5. 10.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3.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서 'B 도로건설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공사 중 C D방향 5번 교각이 설계도면보다 1.0m 높게 부실 시공되어 약 29억 원을 들여 재시공
됨.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은 2020. 4. 2. 근로자에게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감독 업무 태만, C 관련 준공도서 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로자를 비롯한 공사감독관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의뢰
함.
- 근로자는 2020. 4.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4. 2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6. 15.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2020. 6. 16. 징계위원회로부터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징계의결 보류결정을 통보받
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22.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6. 23. 근로자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3. 10.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 3. 21.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7. 20.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2022. 4. 20. 정직처분 취소 또는 감경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18.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나, 정직처분은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 2. 3. 근로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5. 10.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3.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서 'B 도로건설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공사 중 C D방향 5번 교각이 설계도면보다 1.0m 높게 부실 시공되어 약 29억 원을 들여 재시공
됨.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은 2020. 4. 2. 원고에게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감독 업무 태만, C 관련 준공도서 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를 비롯한 공사감독관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의뢰
함.
- 원고는 2020. 4.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4. 2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6. 15. 원고에 대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2020. 6. 16. 징계위원회로부터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징계의결 보류결정을 통보받
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22.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6. 23.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3. 1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 3. 2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7. 20.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2022. 4. 20. 정직처분 취소 또는 감경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18.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나, 정직처분은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 2. 3. 원고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