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86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7308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3인 중 2인이 동일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들에 입사하여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21. 5. 13.경부터 Q노동조합(R지부)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근로자 A은 2021. 7. 28. 참가인 C를, 2021. 8. 1. 참가인 D, H, I을 근로자 B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 근로자 A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3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
임.
- 근로자들은 2021. 10.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31. 초심과 같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들은 2021. 11. 1. 참가인 C, D, F, G에 대하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동해해양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참가인 C의 시간외근로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부정
- 법리: 선원법 제62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가 이항사 S에게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출항 전 및 입항 후 1시간씩을 시간외근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S는 이에 따라 기록부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1시간, 입항 후 1시간을 시업 및 종업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 출·입항 전후에 선박 관리 등에 관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
임.
- 퇴사한 선원들의 진술서 및 S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항해일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하였
음.
- 2021년 8월 이전까지 선박의 근로시간 자료나 시간외근로기록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참가인 C의 지시는 근로계약서, 당시 관행, 객관적 자료인 항해일지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3인 중 2인이 동일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
음.
- 참가인들은 원고들에 입사하여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21. 5. 13.경부터 Q노동조합(R지부)에 가입하여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 A은 2021. 7. 28. 참가인 C를, 2021. 8. 1. 참가인 D, H, I을 원고 B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 원고 A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
임.
- 원고들은 2021. 10.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31. 초심과 같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들은 2021. 11. 1. 참가인 C, D, F, G에 대하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동해해양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참가인 C의 시간외근로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부정
- 법리: 선원법 제62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가 이항사 S에게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출항 전 및 입항 후 1시간씩을 시간외근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S는 이에 따라 기록부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