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1. 18. 선고 2022누1205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이 사건 폭행행위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군인 간의 폭행행위로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감경요소 불인정: 징계양정기준의 감경요소 중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피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 가중요소 인정: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위험한 물건(빗자루) 사용', '상해 수반', '적극적 행위은폐'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
됨.
- 허위진술 및 은폐 시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관련 사건 진술에 비추어 원고와 C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별도로 폭행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와 함께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
임.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신병위로휴가PT의 성격: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대 내 관행으로 선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폭행 이후 "정말 힘들게 받았다", "개빡셌다"고 진술한 점, 제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강압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함. 야간에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더라도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 평등원칙 위배 주장 불인정: 근로자가 제시한 징계사례는 단순 폭행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징계양정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이 사건 폭행행위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군인 간의 폭행행위로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감경요소 불인정: 징계양정기준의 감경요소 중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피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 가중요소 인정: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위험한 물건(빗자루) 사용', '상해 수반', '적극적 행위은폐'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
됨.
- 허위진술 및 은폐 시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관련 사건 진술에 비추어 원고와 C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별도로 폭행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와 함께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