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2.12.28
대법원82다카56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563 판결 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판정 요지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회사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했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원단 정리공)으로 채용
됨.
- 원고 1은 근무 중 누구의 승낙도 없이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1심 판결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항시 사고 위험이 수반
됨.
- 기업주는 일반공원뿐만 아니라 신입공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 시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
음.
- 1심 판결은 회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
음. 검토
- 본 판결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신입 직원이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기계의 성능, 작동 요령 교육 및 임의 조작 방지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 원심이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했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원단 정리공)으로 채용
됨.
- 원고 1은 근무 중 누구의 승낙도 없이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항시 사고 위험이 수반
됨.
- 기업주는 일반공원뿐만 아니라 신입공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 시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
음.
- 원심은 피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
음. 검토
- 본 판결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신입 직원이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기계의 성능, 작동 요령 교육 및 임의 조작 방지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 원심이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