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5
전주지방법원2022가단9820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9820 판결 약정금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해고 무효 판결 후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해고 무효 판결 후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19. 3. 20. 근로자를 징계해고(이하 '해당 징계'라 함)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2. 10.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200% 및 그 기간 동안 조합원에 지급한 상여금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에도 100%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에 해당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해당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에 관한 다수의 진정서를 기초로 진정인들과 근로자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징계에 이른 점을 고려
함.
- 법원도 해당 징계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회유·압력 행사 등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회사가 해당 징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규정 해석에 있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회사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징계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면서 징계 양정의 과중함만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 무효 판결 후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상 추가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9. 3. 20.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함)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2. 10.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200% 및 그 기간 동안 조합원에 지급한 상여금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에도 100%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에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비위에 관한 다수의 진정서를 기초로 진정인들과 원고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을 고려
함.
- 법원도 이 사건 징계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회유·압력 행사 등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규정 해석에 있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회사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