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6
대전지방법원2016가합2738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가합2738 판결 지위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원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급 지위확인청구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불인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상승분 청구 기각
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30. 회사의 일반직 4급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되었고, 2010. 9. 14. E 관리과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1. 1. 31. 징계해임
됨.
- 근로자는 2013. 2. 7. E 관리과장으로 복직하였고, 2014. 3. 박물관 실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7. 2. 29. 정년퇴직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미지급 임금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근로자가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로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소송 계속 중 2017. 2. 29. 정년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3급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이행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임금지급청구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특별승진 대상을 'C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승진 제청을 회사의 재량행위로 규정
함.
- 근로자가 위 규정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회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승진 제청을 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지위확인청구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불인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상승분 청구 기각
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0. 피고의 일반직 4급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되었고, 2010. 9. 14. E 관리과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1. 1. 31. 징계해임
됨.
- 원고는 2013. 2. 7. E 관리과장으로 복직하였고, 2014. 3. 박물관 실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7. 2. 29. 정년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미지급 임금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로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2. 29. 정년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3급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이행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