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복직 지연 및 모욕, 명예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피고 신문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전보 발령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012. 12. 31.까지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화해
함.
- 회사는 위 화해에 따른 전보발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는 간접강제를 신청, 2013. 10. 10. 법원으로부터 '21일 내 전보발령 불이행 시 1일 20만 원 지급' 결정 받
음.
- 근로자는 피고와 간접강제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 임금 지급,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회생법원에 관리인 교체 탄원서 제출
함.
- 회사는 2015.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 결의 및 통지
함.
- 근로자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고, 회사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6. 10. 29. 확정
됨.
-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6. 11. 2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7. 1. 16. 징계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함.
- 이후에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 대해 2차 징계해고 결의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해고 등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1차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진정,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행위를 취업규칙 제73조 제16호('집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 시위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제19호('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전보발령 합의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간접강제신청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을 취업규칙 제73조 제17호('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복직 지연 및 모욕, 명예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피고 신문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전보 발령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012. 12. 31.까지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화해
함.
- 피고는 위 화해에 따른 전보발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 2013. 10. 10. 법원으로부터 '21일 내 전보발령 불이행 시 1일 20만 원 지급' 결정 받
음.
- 원고는 피고와 간접강제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 임금 지급,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회생법원에 관리인 교체 탄원서 제출
함.
- 피고는 2015.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 결의 및 통지
함.
- 원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고, 피고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6. 10. 29. 확정
됨.
-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7. 1. 16. 징계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함.
-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해 2차 징계해고 결의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해고 등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