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5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전주시는 2001년경 소각시설 B의 입지로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일대를 선정하고, C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 회사는 2004. 1. 9. C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운영하며 2013. 7. 27.부터 주민편익시설 'D'를 운영
함.
- 회사는 2017. 12. 15. 근로자를 'D 관리책임자(팀장)'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은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업무내용은 'D 운영총괄'로 정
함.
- 회사는 2019. 8.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해당 해고)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명예훼손, 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허위 고소·고발 남발)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여론 조성 또는 질서 문란' 규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무능력자' 규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등).
- 판단:
- 제1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근로자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은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2 해고사유(명예훼손): F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3 해고사유(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 신용카드 사용은 당시 피고 위원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진술했고, F이 고발을 취소했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각하 처분되어 목적 외 사용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
음.
- 업무 인수인계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전주시는 2001년경 소각시설 B의 입지로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일대를 선정하고, C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 피고는 2004. 1. 9. C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운영하며 2013. 7. 27.부터 주민편익시설 'D'를 운영
함.
- 피고는 2017. 12. 15. 원고를 'D 관리책임자(팀장)'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은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업무내용은 'D 운영총괄'로 정
함.
-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명예훼손, 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허위 고소·고발 남발)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여론 조성 또는 질서 문란' 규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무능력자' 규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등).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