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58
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102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구광역시 A구의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11. 15.부터 2017. 10. 14.까지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회 민원실에서 청소, 문서수발,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근로기간 만료 후 2017. 10. 15.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2017. 12.경 후임자를 공개채용할 것임을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6. 10. 21. 'A구의회 의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
됨.
- 정부는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근로자는 2017. 10. 말경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2. 12. 해당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하되, 참가인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고 후임자를 공개채용하기로 의결
함.
- 대구광역시 A구청장은 2017. 12. 18. 이 사건 의회 사무국에 공개채용 방식의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업무는 이 사건 의회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2. 11.경까지 채용공고에 '추후 재계약(1년 단위) 가능하되 1회에 한함' 문구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해왔
음. (D, E, F 사례)
- '대구광역시 A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참가인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태 불량 등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해당 근로계약이 총 근로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구광역시 A구의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11. 15.부터 2017. 10. 14.까지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회 민원실에서 청소, 문서수발,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근로기간 만료 후 2017. 10. 15.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2017. 12.경 후임자를 공개채용할 것임을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6. 10. 21. 'A구의회 의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
됨.
- 정부는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원고는 2017. 10. 말경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2. 12. 이 사건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하되, 참가인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고 후임자를 공개채용하기로 의결
함.
- 대구광역시 A구청장은 2017. 12. 18. 이 사건 의회 사무국에 공개채용 방식의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업무는 이 사건 의회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