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28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결과 요약
- 원고(포항시)의 참가인(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임00은 1993. 7. 1.부터, 참가인 강00은 2000. 1. 5.부터, 참가인 이00은 1997. 12. 1.부터 포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입단하여 2008. 12. 31.까지 2년마다 평정을 거쳐 재위촉
됨.
- 참가인 임00은 2002. 7. 1.부터 단무장으로 근무하다 2008. 8. 14. 단무장 보직 해임
됨.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1. 5.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08. 10. 17. '2008년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을 수립하며 실기평정에 '절사평균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 그러나 근로자는 2008. 11. 20. '2008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며 '단순평균방식'을 전제로 3명의 평정위원만을 배정하기로
함.
- 참가인 임00에 대해서는 단무장 근무평정과 연주단원 실기평정을 모두 실시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하기로
함.
- 2008. 11.경 '단순평균방식'에 의한 실기평정이 실시되었고, 참가인 강00, 이00은 각각 68.33점, 68.00점을 받음 (재위촉 기준 70점 미달).
- 참가인 임00은 보직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실기평정에 응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08. 12. 20.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강00, 이00에 대해서는 실기평정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임00에 대해서는 실기평정 무단 결시를 이유로 근무평정 점수를 0점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08. 12. 30. 임00에게 '실기평정 무단결시 및 재위촉점수 미달'을, 강00, 이00에게 '재위촉점수 미달'을 이유로 2008. 12. 31.자로 위촉기간 만료 통보(재위촉 거부)를
함.
- 구 복무규정 제18조 제5항은 '절사평균방식'에 의한 실기평정을 규정하였으나, 2008. 1. 22.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근로자가 '단순평균방식'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근로자는 구 복무규정 개정 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
음.
- 2008년도 실기평정 이전에는 '절사평균방식'으로 실기평정이 실시되었고, 참가인 강00, 이00의 이전 실기평정 점수는 각각 평균 84.75점, 83.84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결과 요약
- 원고(포항시)의 참가인(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임00은 1993. 7. 1.부터, 참가인 강00은 2000. 1. 5.부터, 참가인 이00은 1997. 12. 1.부터 포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입단하여 2008. 12. 31.까지 2년마다 평정을 거쳐 재위촉
됨.
- 참가인 임00은 2002. 7. 1.부터 단무장으로 근무하다 2008. 8. 14. 단무장 보직 해임
됨.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1. 5.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
짐.
- 원고는 2008. 10. 17. '2008년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을 수립하며 실기평정에 '절사평균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 그러나 원고는 2008. 11. 20. '2008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며 '단순평균방식'을 전제로 3명의 평정위원만을 배정하기로
함.
- 참가인 임00에 대해서는 단무장 근무평정과 연주단원 실기평정을 모두 실시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하기로
함.
- 2008. 11.경 '단순평균방식'에 의한 실기평정이 실시되었고, 참가인 강00, 이00은 각각 68.33점, 68.00점을 받음 (재위촉 기준 70점 미달).
- 참가인 임00은 보직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실기평정에 응시하지 않
음.
- 원고는 2008. 12. 20.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강00, 이00에 대해서는 실기평정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임00에 대해서는 실기평정 무단 결시를 이유로 근무평정 점수를 0점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08. 12. 30. 임00에게 '실기평정 무단결시 및 재위촉점수 미달'을, 강00, 이00에게 '재위촉점수 미달'을 이유로 2008. 12. 31.자로 위촉기간 만료 통보(재위촉 거부)를
함.
- 구 복무규정 제18조 제5항은 '절사평균방식'에 의한 실기평정을 규정하였으나, 2008. 1. 22.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원고가 '단순평균방식'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원고는 구 복무규정 개정 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
음.
- 2008년도 실기평정 이전에는 '절사평균방식'으로 실기평정이 실시되었고, 참가인 강00, 이00의 이전 실기평정 점수는 각각 평균 84.75점, 83.84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