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0
전주지방법원2022노260
전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노260 판결 무고
폭언/폭행
핵심 쟁점
무고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판정 요지
무고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E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무고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E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CCTV 영상, 다른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피해신고자)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를 무고했을 가능성,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 등을 추가로 고려
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무고 내용이 교도관의 직무 위배 폭행으로 교정시설 신뢰 훼손 및 국가형벌권 행사 저해 등 죄책이 무겁고,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지적
함.
-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을 두려워 무고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이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을 참작
함.
-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9. 5. 29.경 김천소년교도소 내 B실에서 교위 D, 교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은닉 및 다른 수용자 폭행 관련 조사를 받
음.
-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의 가혹행위로 인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E를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
음.
- 동료 수용자 N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Z 독거 수용을 위해 E를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이미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
판정 상세
무고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E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무고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E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CCTV 영상, 다른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빨대'(피해신고자)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E를 무고했을 가능성,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 등을 추가로 고려
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무고 내용이 교도관의 직무 위배 폭행으로 교정시설 신뢰 훼손 및 국가형벌권 행사 저해 등 죄책이 무겁고, 동료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지적
함.
-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을 두려워 무고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이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을 참작
함.
-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E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