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9787 판결 퇴직위로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회사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 C 등은 근로자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근로자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회사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 C는 2017. 7. 11. 회사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 근로자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체의 결의 등의 무효확인판결은 해당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공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로 인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판단: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정 상세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원고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피고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 C 등은 원고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원고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피고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체의 결의 등의 무효확인판결은 해당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공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로 인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판단: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이는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