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5
대전고등법원2019누10953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109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 퇴사 후 2003. 3. 20. 재입사하여 국내 여행본부, K공항팀 등에서 전화 상담, 국내 여행 항공권 발권 및 일일 항공권 판매보고서 정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해당 회사는 상시 약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업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직원 및 회사 비하,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업무 지시 거부 및 고성, 회사 모욕 및 명예훼손 글 게재 등이었
음.
- 제1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2, 3 중 일부, 6)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로 J이 신장염증에 걸려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 3은 참가인이 J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무를 떠넘긴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징계사유 2, 3 중 일부, 6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사회통념상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
음.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 10. 10. 원고 회사에 입사, 퇴사 후 2003. 3. 20. 재입사하여 국내 여행본부, K공항팀 등에서 전화 상담, 국내 여행 항공권 발권 및 일일 항공권 판매보고서 정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 회사는 상시 약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업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직원 및 회사 비하,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업무 지시 거부 및 고성, 회사 모욕 및 명예훼손 글 게재 등이었
음.
- 제1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2, 3 중 일부, 6)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로 J이 신장염증에 걸려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 3은 참가인이 J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무를 떠넘긴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