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구단20034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롯데로지스틱스의 하청업체인 수호물류 소속으로 화물차량 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2017. 8. 29. 06:25경 롯데로지스틱스 김해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남부기업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 B이 휘두른 쇠링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해당 상병)를 입
음.
- 근로자는 2017. 9.경 회사에게 해당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해당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B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수호물류 직원, B은 남부기업 직원으로 사업주가 다르고, 근로자는 B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B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자는 B의 요구를 거부하며 막말을 하여 B을 자극
함.
-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중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
음.
- 본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가해자 B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등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극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
함.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의 언행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을 삼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
음.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임.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롯데로지스틱스의 하청업체인 수호물류 소속으로 화물차량 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2017. 8. 29. 06:25경 롯데로지스틱스 김해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남부기업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 B이 휘두른 쇠링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이 사건 상병)를 입
음.
-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B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수호물류 직원, B은 남부기업 직원으로 사업주가 다르고, 원고는 B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B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자는 B의 요구를 거부하며 막말을 하여 B을 자극
함.
-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중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