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다만, 월차수당, 장학금, 교통비,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
함.
-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을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당 노동조합에 확인해
줌.
- 대우자동차판매는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했으나,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기간을 촉박하게 설정
함.
-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525명에 대해 소급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신설회사는 다음 날 위 근로자들을 소급 채용 인사발령하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영업시설은 신설회사로 이전
됨.
-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 및 전적 절차 완료를 이유로 반송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 대우자동차판매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보직대기(인사부 소속, 대리점 지역본부 근무)를 명하는 해당 대기발령을
함.
- 대기발령 기간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당심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인 회사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 회사분할로 인한 영업시설 이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적 복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
음.
- 대우자동차판매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왔고, 근로자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다만, 월차수당, 장학금, 교통비,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
함.
-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을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확인해
줌.
- 대우자동차판매는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했으나,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기간을 촉박하게 설정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525명에 대해 소급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신설회사는 다음 날 위 근로자들을 소급 채용 인사발령하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영업시설은 신설회사로 이전
됨.
-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 및 전적 절차 완료를 이유로 반송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 대우자동차판매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보직대기(인사부 소속, 대리점 지역본부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대기발령 기간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당심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